2009년 01월 01일
[캐나다 퀘벡 투자이민]캐나다 퀘백 투자이민 변동사항
[캐나다 퀘벡 투자이민]캐나다 퀘백 투자이민 변동사항


캐나다 퀘백투자이민 변동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지난 7월 31일에 공표된 퀘백 투자이민의 변동사항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면;
1) 사업체에 대해서 이윤창출에 대한 요건 과 풀타임 재직 요건이 완화되어 대기업의 중간급 관리자나 의사, 약사, 변호사, 엔지니어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그들의 관리 경력을 증빙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2) 주신청자 명의로 되어있는 자산만 인정해 주던 것에서 배우자 명의의 자산도 인정해 주어 자산요건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 졌습니다. (자녀명의로 된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)
3) 이민 신청 6개월 이전에 기부 나 상속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정 받습니다. 단 주신청자는 합법적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했다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4) 마지막으로 연방 투자이민과 같이 제출한 서류심사를 통해서만(인터뷰 없이)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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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by | 2009/01/01 23:57 | 캐나다 투자이민 | 트랙백 | 덧글(0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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